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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0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 1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서부읍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동51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MXER 125cc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MXER 125cc 사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MXER 125cc 사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2. 1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51길 42 앞 도로를 송파소방서 쪽에서 송파IC북단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C(여, 46세)가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차도의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를 피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륜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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