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잡종지 11,175㎡ 중 별지 도면 표시 83, 84, 85, 86, 8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강원도 소유의 토지인 강원 양양군 C 잡종지 11,175㎡ 중 별지 도면 표시 83, 84, 85, 86, 8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 지상 파란지붕 판넬 조립식 건물, 같은 도면 표시 87, 88, 89, 90, 98, 99, 100, 8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 지상 파란지붕 판넬 조립식 건물, 같은 도면 표시 97, 98, 90, 91, 92, 93, 94, 95, 96, 9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9㎡ 지상 파란지붕 판넬 블록 건물(이하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형인 D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횟집이라도 운영해보라고 권유하며 원고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다만 피고가 리모델링을 해본 경험이 있어 피고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실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무렵인 2011. 7.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