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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7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건축자재 도소매 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는 조립식 판넬 등을 제조 및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인과 2010. 8.경부터 월 평균 2,000,000원 내지 3,000,000원 정도의 거래를 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전화로 “e.p.s. 벽체 판넬 50톤 등 10,661,200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해 주면, 이전 미수금까지 합한 전체대금을 2011. 5. 6.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팩스로 주문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매장 임대료가 밀려 있는 등 적자를 보고 있어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판넬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판넬을 반환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경 시가 10,661,200원 상당의 위 판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거래내역개요서, 거래장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조회)

1. 고소장, 주문서사본, 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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