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14:00 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공원 매점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그 곳 카운터 의자에 앉아 큰소리로 떠들며 노래를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 나가 달라” 고 요구하자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를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11:00 경부터 같은 날 12:07 경까지 사이에 경북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3세) 가 운영하는 H 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병원까지 차를 태워 달라.” 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 이 씨 발 잠시만 태워 주면 되는데 왜 안 태워 주 노. 다 때려 부순다.
다 부수고 경찰서 들어가면 된다.
신고 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빗자루, 형광등, 플라스틱 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2.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I에 있는 피해자 J(42 세)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소
주 1 병을 구입한 후 그곳 시식대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시식대 앞에 진열된 초콜렛을 마음대로 먹고, 진열대에 기대어 물건들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4. 13:30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까지 사이에 경북 L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