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07 2018노30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망치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망치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자해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5.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전처와 다투다가 전처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