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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443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출소 후에 가정을 가지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2년, 부착명령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구호 요청 거절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서운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의 기반인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인간 생명의 가치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학력, 가족유무, 경제력 여하를 불문하고 동등하므로 78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은 이 사건 살인죄 역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구호 요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치명적인 신체 부위인 목 부분을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 및 공포심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정도 중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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