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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1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16:00경 대전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해 준 휴대전화의 이용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어 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스스로 자해한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요금을 납부하기로 각서까지 작성하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피고인에게 사채업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화를 돋구어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망치로 자신의 머리에 자해를 하였다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흥분하여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와 뇌진탕을 입었는데,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청구를 단념시키기려는 목적만으로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서 이 정도의 상처를 낸 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이마를 탁탁 2번 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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