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3:55 경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출동한 C 소방서 119 구급 대 소속 소방 공무원인 소방 교 D이 119 구조 승합차에 피고인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 지금 정리 중이니 정리가 끝나면 탑승하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하 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F의 눈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 대원인 소방공무원의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조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119 구급 대원인 소방사 G, 소방 교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 피해자 F에게 " 한 번 해봐 이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야 난 죽으면 그만 이야 이 씹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구조 구급 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