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참조). 나.
제1심 판결은 참가인들의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
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참가인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당심에 이심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제1심 판결에서 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과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합일확정의 요청상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