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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1325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5. 피고로부터 피고가 철도청으로부터 수급한 장항선(온양온천-장항간) 제4공구 노반개량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177,0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2. 3. 5부터 2005. 5. 2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1,689,910,000원으로, 준공일을 2007. 12. 20.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공사 중 관창터널, 봉덕터널의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라이닝 탈락 및 천장크랙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자는 원고의 공사 시공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제공한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의 재료의 하자 또는 피고 대리인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하자담보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

거나 면책되었다.

나.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의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다만,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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