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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4다31691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합자회사 한라엔테크에 대하여는 43,163,784원 및 이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747, 317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그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참조). 나아가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건물 등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등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들과 합자회사 한양창호, 합자회사 대동창호, 합자회사 한양특수유리, 합자회사 한솔창호 등 6개 회사(이하 ‘이 사건 공동도급업체들’이라 한다)는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241-1 일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조성하기로 하되, 그 공장부지 조성비용은 각 업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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