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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12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1. 1. 21.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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