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515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16. 10. 4.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