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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8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1. 1. 28.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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