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8.23 2017가단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2. 17.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2. 17.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