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4426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309 지분에 관하여 2010. 4. 23.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309 지분에 관하여 2010. 4. 23.자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