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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7.21 2015고단88
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경 다방을 운영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D로부터 2,640만 원을 빌려 위 돈에 상당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E은 2011. 경부터 2014. 3. 경까지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년 경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약 4,000만 원 상당의 선 불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 해오 던 중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하여 주지 않으면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회사에 찾아가서 소문을 내겠다.

” 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줘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자기 앞수표로 지급 받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1,200만 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돈을 자기 앞수표로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1,2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내연관계 중 E에게서 증여 받은 추정 시가 약 4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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