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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3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7. 경 피고인의 딸인 B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병원 ’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F 과 위 병원 직원 G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2. 27. 18:30 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딸이 병원 일, G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둘 사이의 관계, 카 톡 대화내용을 병원과 배우자들에게 알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등 명목이라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45개월 간 매달 말일에 1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은 다음, 2017. 2. 28. 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매달 말일에 돈을 보내기로 해 놓고 뭐 하는 거냐.

12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공갈 미수 (1) 피고인은 2017. 4. 2. 경 피해 자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고자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F 의 어리석음으로 후회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4. 11. 경 피해 자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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