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폐기물업체들이 언론보도, 민원제기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취재, 민원제기 등을 빌미로 폐기물 업체 운영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남, 4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업체에 찾아가 공장 마당에 쌓아 둔 폐기물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폐기물을 쌓아두면 비산먼지가 나는데 법위반이다. 경주시청에 민원을 넣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폐기물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일해서 큰일이다. 가만 놓아두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경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2019. 7. 9.경 피해자에게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남, 61세)에 대한 범행 1)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초순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업체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고인 B는 “폐기물들이 야적되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지 않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시청에 민원을 넣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돌아갔다. 피고인 A은 2020. 3. 중순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경비를 좀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하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하순경 위 1.나.
1 항의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