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9.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9』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2. 3. 29.자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29. 2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변 골목에서 피해자 F에게 G 폭스바겐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이자는 알아서 챙겨주겠다, 이 차가 내 차인데 인감하고 차량을 주고 갈테니 1,01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막연히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리모델링 등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위 피고인 소유의 G 폭스바겐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위 승용차와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4. 27. 22:2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J다방’ 앞 노상에서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4. 1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15. 0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