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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1 2019고단3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15:0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 편 상가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위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NC750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동맥 손상, 양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상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인공 생명유지장치를 포함한 집중치료를 받는 등 사망가능성까지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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