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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20. 21: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 주공아파트 5단지 입구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향에서 주공아파트 5단지 입구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주공아파트 5단지 입구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의 좌측 발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와 바퀴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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