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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22:0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68-15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358%), 교통사고로 적발,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2회, 2003.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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