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다른 차량들도 운행 중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도로 중앙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하고 위 연석 및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2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A의 허락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및 진술인 란에 A의 성명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A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뒤 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A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