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임의 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와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말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지구대를 벗어나려 던 중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것인데,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며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의 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 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부터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말해 줄 것을 요구하자 거듭 해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②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의자에 앉게 한 뒤 경찰관 3명이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 중 1명이 계속해서 인적 사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점, ③ 지구대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