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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노27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스스로 하차하였는데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양쪽 팔짱을 끼고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기에 경찰관의 팔을 뿌리친 것일 뿐이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버틴 사실은 없다.

또 한 당시 경찰관들은 임의 동행 중이 던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것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① 음주 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은 사고조사를 위한 임의 동행 중 순찰차 안에서 소주를 마시려고 시도하였고 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였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임의 동행 이탈의사를 표현한 바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임의 동행 의사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② 이에 경찰이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스스로 순찰차에서 내려 파출소까지 가려고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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