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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사실상 강제 연행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임의 동행에 이후 인과 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진 채뇨

요구 또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에 관련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고인의 소변 감정결과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증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영장이 있느냐

는 질문을 하였으나 그 직후 경관 D, E 등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뒤 위 경관으로부터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다음 임의 동행에 동의하고 수사 관서에 동행하였고, 수사 관서에 도착한 뒤 곧 이루어진 채뇨

도 동의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의 동행 및 채뇨

무렵 작성된 임의 동행동의 서 및 소변 모발 채취동의 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명하여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이 없는 점, ③ 환한 대낮인 15:20 경 다중이 이용하는 마트 옆에서 이루어진 임의 동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이 없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④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필로폰 성분이 피고인의 소변에서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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