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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7 2015고정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1.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장항에 마당발이라, 상조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그 대신 이자를 싸게 300만 원만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옷가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일수 돈을 갚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 ‘G’ 옷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전북 군산에 있는 H에 보석반지를 맡겨서 돈을 좀 빌려 썼는데 이 달 안에 변제를 못하면 반지가 넘어가니 일단 400만 원을 빌려 주고 반지를 찾아 팔아서 10일 안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옷가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일수 돈을 갚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3.경 위 ‘G’ 옷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정 대목인데 물건이 가게에 니가 봐도 없지 않냐, 200만 원만 빌려 주면 서울에 가서 물건을 해 와 대목 장사를 한 뒤 명절 지나고 한 5일 안에 그 전에 빌려 주었던 돈 까지 포함해서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옷가게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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