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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4 층에 있는 옷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같은 층에서 일하는 피해자 E를 알고 지내던 중,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한 친한 친구인 F를 도와주고 싶었으나 피고인도 2004년 경 이혼 후 옷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아이 2명을 혼자 키우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F를 도와주기 어렵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F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몸이 좋지 않고 변제능력도 없는 F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면 피해자가 금원을 빌려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용도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거나 금원을 투자 하면 80,000,000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단순한 옷가게 종업원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F 또한 몸이 좋지 않고 변제능력도 없던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하거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경 위 D 건물 4 층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집안 가장 노릇을 하는데, 언니가 집을 계약해야 해서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2회에 걸쳐 4,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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