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205784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 · 등록된 자료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정·삭제 폐기하라.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 2014부해587)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70396), 위 소송 진행 중 위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송부한 문서에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 이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요청하여 위 경기지청으로부터 이를 송부받아 위 구제신청 사건에 사용하고, ② 본인 확인을 위해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운전면허증을 원고의 동의 없이 보관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4. 1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는데, ③ 경기지방노동 위원회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위 요청을 임의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첩하였고, 이를 삭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도 무시하였다.다. 이처럼 피고 소속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재산상 · 정신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등록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정·삭제·폐기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 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 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구 노동위원회법(2015. 1. 20, 법률 제13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 사용자 단체 · 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 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 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 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하는 정보, 같은 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 편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 · 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 가입내역 송부 행위 및 운전면허증 사본 보관 행위에 관하여
1)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게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송부한 행위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운전면허증 사본이 원고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5. 29.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경기 2014부해587)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구 노동위원회법 제22조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원고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사유 화면 자료 등을 요청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2014. 6.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한 사실, 경기지방 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를 복사하여 보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관련 법령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중부지방고 용노동청 경기지청에게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요구하고,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이에 응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송부한 행위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구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에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22조, 제23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보험 이력조회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업무를 위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보험 법은 그 입법취지 2)에 비추어 고용보험 업무를 위한 자료의 사용 여부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에서 고용보험 이력조회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사용할 수 있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구 노동위원회법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응하여 고용보험 이력조회를 송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경기 2014부해587)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 노동위원회법 제22조에 따라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경기지청에게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시 공석이었음에도 조사관이 임의로 전결처리한 공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자료송부(확인) 요청에 관한 공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과장의 전결로 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위원회의 내부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설령 여기에 위원장이 공석이었다거나 전결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더라도, 구 노동위원회법 제10조 제2항3)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단순히 위원장이 공석이었다는 사유로 해당 기간 동안에 수행한 업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내부전결규정을 알 수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자료송부(확인) 요청에 응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위 위원회가 의뢰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하면서, '가. 자료요청 시 명시한 용도로만 사용, 나. 제공 자료에 대한 관계자 외 열람을 금지토록 하는 등 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함께 기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 지청장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에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없고,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가입내역 자료의 송부에 발급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고4)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요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인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내역 송부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은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 원고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운전면허증 사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수집한 목적에 따라 오로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달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위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제3자에 무단으로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송부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B를 제외한 전 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위와 같은 자료가 불필요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이첩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정보공개신청서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첩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신문고는 피고가 별도 서식의 정함이 없는 일반 민원을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라 설치된 온라인 국민포털 시스템으로서, 피고에게 접수된 민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자동 이관 · 접수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14. 11. 30.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 정보공개의 내용은 옆의 표 기재와 같은바, 그 내용은 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동의 없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그 경위 등을 밝히라'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정
보공개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③ 이에 위 신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해 일반 민원으로 이첩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자동 이관 ·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공무원은 국민신문고 접수 건을 즉시 종결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 12.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은 것이었고,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회신한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이직확인서를 공개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정보공개청구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개인정보 정정·삭제·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보관되고 있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제1심 소송 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소송수행자의 소송대리권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변호사 자격 없는 수행자(조사관, 송무담당)에 의해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바, 이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나아가 소송대리권이 없는 수행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답변서가 법적 효력이 없을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는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 및 행정청의 소관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소송 수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각급 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법무부장관 등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바, 국가소송법에서 정한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법무부 장관 등이 지정한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대리인이 되어 그 소송에 관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제1심 소송 계속 중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5. 2. 27.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C, 공익법무관 D을 비롯하여 경기지방 노동위원회 직원 E, F, G을 이 사건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고, 위 소송수행자들 중 F가 2015. 3. 10. 답변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설령 위 소송수행자 F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F가 피고의 소송수행자로서 2015. 3. 10.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제출한 서면이 기록에서 삭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8. 17.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위 서면을 2015. 8. 21.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심판결 후 전자기록에서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위 2015. 8. 17.자 준비서면은 전자기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원고의 2015. 1. 22.자 이송 신청에 대한 결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원고가 2015. 1. 22. 제1심법원에 '이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70396 사건과 관련이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고 있는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이송신청을 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한 아무런 결정없이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1. 22.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한편 원고의 이송사유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신청이라면, 이러한 경우 당사자에게는 이송신청권이 없고, 당사자의 이송신청이 있어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뿐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이송신청이 민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신청이라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 별도의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위 인지를 첩부함이 없이 당해 사건에 신청서만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이송신청 사건으로 처리함이 없이 단순히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로 보일 뿐이어서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헌법 제107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 및 제1심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심리공개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형
판사김민기
판사이한일
주석
1) 원고가 제출한 2015. 10. 13.자 항소장에는 항소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의미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
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떄에는 공익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원고는 위 자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또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에 증거로 사용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
장도 하나, 이는 행정심판 및 소송의 결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