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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7.선고 2015가합6067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합6067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 · 등록된 자료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정·삭제·폐기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70396), 위 소송 진행 중 위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 신청에 의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문서에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요청하여 위 경기지청으로부터 위 자료를 송부받고,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는 등의 경위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4. 1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위 요청을 임의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첩하였고, 이를 삭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도 무시하였다. 이처럼 피고 소속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재산상 · 정신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 · 등록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정·삭제·폐기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

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

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 - 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 가입내역 송부 행위 및 운전면허증 사본 보관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경기지 방노동위원회에게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가입이력을 송부한 행위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고용보험가입이력 및 운전면허증 사본이 원고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9.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경기 2014부해587)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사유 화면 자료 등을 요청한 사실,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4. 6.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한 사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를 복사하여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관련 법령에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에게 소관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제22조, 제23조),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경기 2014부해587)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노동위원회법 제22조에 따라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던 점, 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위 위원회가 의뢰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하면서, '가. 자료요청 시 명시한 용도로만 사용, 나. 제공 자료에 대한 관계자 외 열람을 금지토록 하는 등 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함께 기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④ 근로기준법 시행령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은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 ⑤ 원고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운전면허증 사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수집한 목적에 따라 오로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달리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위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제3자에 무단으로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게 원고의 개인정보에해당하는 고용보험가입이력을 요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이에 응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송부한 행위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이첩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정보공개신청서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신문고는 피고가 별도 서식의 정함이 없는 일반 민원을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라 설치된 온라인 국민포털 시스템으로서, 피고에게 접수된 민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자동 이관 · 접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4. 11. 30.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 민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해 일반 민원으로 이첩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자동 이관 · 접수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실제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경기지방 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동의 없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그 경위 등을 밝히라는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④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접수 건을 즉시 종결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 12.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은 것이었고,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회신한 고용보험이력조회 및 이직확인서를 공개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정보공개청구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개인정보 정정·삭제·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 · 보관되고 있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김정성

판사전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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