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6067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 · 등록된 자료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정·삭제·폐기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70396), 위 소송 진행 중 위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 신청에 의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문서에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요청하여 위 경기지청으로부터 위 자료를 송부받고,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는 등의 경위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14. 1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위 요청을 임의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첩하였고, 이를 삭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도 무시하였다. 이처럼 피고 소속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재산상 · 정신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 · 등록된 원고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정·삭제·폐기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 |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 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 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 - 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 가입내역 송부 행위 및 운전면허증 사본 보관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경기지 방노동위원회에게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가입이력을 송부한 행위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고용보험가입이력 및 운전면허증 사본이 원고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9.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경기 2014부해587)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사유 화면 자료 등을 요청한 사실,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4. 6.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한 사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를 복사하여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관련 법령에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에게 소관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제22조, 제23조),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경기 2014부해587)에 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노동위원회법 제22조에 따라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던 점, 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위 위원회가 의뢰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하면서, '가. 자료요청 시 명시한 용도로만 사용, 나. 제공 자료에 대한 관계자 외 열람을 금지토록 하는 등 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함께 기재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④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은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의2), ⑤ 원고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운전면허증 사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수집한 목적에 따라 오로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달리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위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이를 제3자에 무단으로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게 원고의 개인정보에해당하는 고용보험가입이력을 요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이에 응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송부한 행위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이첩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정보공개신청서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민신문고는 피고가 별도 서식의 정함이 없는 일반 민원을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라 설치된 온라인 국민포털 시스템으로서, 피고에게 접수된 민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자동 이관 · 접수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4. 11. 30.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 민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해 일반 민원으로 이첩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자동 이관 · 접수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실제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경기지방 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동의 없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송부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그 경위 등을 밝히라는 것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④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접수 건을 즉시 종결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4. 12.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은 것이었고,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회신한 고용보험이력조회 및 이직확인서를 공개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개인정보가 첨부된 정보공개청구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개인정보 정정·삭제·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 · 보관되고 있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김정성
판사전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