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4. 초순경 피해자 C(여, 67세)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한달 후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고 독촉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달 후에 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9.경 250만 원, 같은 해
5. 17.경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명세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돈을 빌릴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당에서 근무하던 스님의 급여와 월세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시 변제 능력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기망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