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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26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7항 부분은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A의 요청에 따라 인출해 주었을 뿐, A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및 공동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7항 부분의 범행을 알고 A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으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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