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 2016고단443 및 2016고단929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으로서 편취 등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중간관리책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중간관리책으로 편취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D(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C : 징역 1년 10월, 피고인 D :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관리총책인 공동피고인 A의 여자친구로서 A와 밀착하여 초기부터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처음 오는 공범들을 공항에서 맞이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초보자들이 속인 사람들을 넘겨받아 전화통화로 기망하여 최종적으로 송금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한 점, 관련 공범들이 피고인을 단순 유인책들의 윗선이라고 지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중간관리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관리총책으로서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 역시 중간관리책 및 유인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