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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5 2014노5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의 추징금액 ‘각 1,87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영업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에의 공모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기 디지털분석자료(메시지 내역)’의 기재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자신이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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