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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6.28 2012도3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국토계획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209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1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인 대전 유성구 D 일대 229,371㎡ 이른바 E지구(이하 ‘E지구’라고 한다) 토지들에 대하여 31차례에 걸쳐 매수예정자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하여 31명의 토지소유자들(당초에 공소제기된 33명의 토지소유자들 중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부분의 토지소유자인 AC, AD를 제외한 것)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약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들은 위 약정 내용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J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부동산처분신탁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E지구 일대의 토지들 중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인 소외 회사로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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