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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7고단3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6. 10.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D 이라는 상호로 안전용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5. 경 경기 오산시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안전용품을 납품해 주면 3월 말에 회사로부터 자재 대금을 교부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3월 말경부터 는 내가 관리 부장 업무를 인수 받게 되므로 안전용품을 대량으로 매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공사현장에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안전용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위 공사현장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안전용품을 계속 납품 받을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 자로부터 아래 2 항과 같이 금원을 빌리기 위한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안전용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18. 경 96,000원 상당의 안전모 걸이 등 안전용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476,950원 상당의 안전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현장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2017. 3. 15.에 전도금( 현장 운영비) 이 나올 때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사현장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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