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258] 피고인은 2017. 3. 24. 10: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력사로부터 많은 일을 수주 받을 예정이니 거래를 같이 해보자. 나도 발주 전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 선수금을 받지 못했다.
이송 컨베이어 라인 제작 설비를 먼저 완료해 주면 발주처로부터 선수금을 지급 받은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이미 다른 하청업체에 발주한 대금 지급에 사용한 상태였고, 다른 발주물량이 없는 상태라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3. 경 3,280만 원 상당의 이송 컨베이어를 납품 받았다.
[2018 고단 576] 피고인은 2017. 4. 15. 경 울산 울주군 D 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공사현장에 컨베이어와 그리버를 납품해 주면 공사대금을 공사가 끝나는 2017. 5. 말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주물량이 없어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2017. 3. 말경 근무하던 직원을 모두 내보내는 등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8. 3,080만 원 상당의 크랭크 투입기 외 3 종과 440만 원 상당의 롤러 외 4 종을 교부 받고, 2017. 6. 19. 경 1,892만 원 상당의 그 리퍼 및 조립 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412만 원 상당의 기계 부품들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