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6 2016가단409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6. 9.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등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