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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가단1231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실소유자인 원고가 2002. 3.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02. 3. 13.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언제든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1.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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