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B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과장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으니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C이 보낸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은 2019. 10. 4.경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1,15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G에게 위와 유사한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10. 8.경 2,2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19. 10. 10.경 1,150만 원 합계 3,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D조합 지점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창구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함으로써 위 C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대출금을 마련하고자 총 2회에 걸쳐 위 C이 보낸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합계 3,3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부
1. 압수수색영장 회신, 회신자료
1. 고액현금인출 문진표 2매
1. 예금거래내역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