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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0 2019고정75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자신을 B은행 C 과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입출금 거래내역이 부족하니 거래실적 쌓기용 돈을 입금시켜주겠다.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실적을 부풀리자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우체국 계좌(F)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G으로 하여금 2019. 3. 28.경 위 D조합 계좌로 39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15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①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정범인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그 방조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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