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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16 2019고단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0.경 ‘C’라는 대출회사 직원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으니,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게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9. 3. 24.경 전라북도 고창군 E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이 F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던 F 명의 G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해서 2019. 3. 26.경 위 성명불상자가 현금지급기에 체크카드가 들어가 나오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F을 통해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이를 위 전라북도 고창군 E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3. 13.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95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를 입어 같은 달 20.경 전북고창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있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 I회사 직원 J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 작업대출 5,000만 원을 해주겠으니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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