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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807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 902호에 있는 ‘J 법률사무소 ’에서 근무한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2015. 1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J 법률사무소 ’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개인 회생 ㆍ 개인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개인 회생 팀을 실제로 총괄 ㆍ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1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J 법률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개인 회생 팀의 일원으로서 자금관리 등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1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J 법률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개인 회생 팀의 일원으로서 의뢰인 면담 ㆍ 수임계약 체결 등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1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J 법률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개인 회생 팀의 일원으로서 의뢰인 면담 ㆍ 수임계약 체결 등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5. 1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J 법률사무소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개인 회생 팀의 일원으로서 소송 서류 작성 및 법원 제출 등을 맡은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J 법률사무소 ’에서 개인 회생 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개인 회생 팀 운영 및 광고, 전화상담 등 개인 회생 팀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이 개인 회생 팀의 수임료 수입 및 사무실 운영비 지출 등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이 외부에서 개인 회생 ㆍ 개인 파산 사건의 의뢰인을 만 나 면 담 후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F가 개인 회생 ㆍ 개인 파산 사건 진행에 필요한 소송 서류 등을 변호사 A 명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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