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 부분(제5쪽 제2행) 중 “이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K의 상속인들{= N, H, E,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은 장남인 E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를 맡기면서 자신들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 이에 따라 E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설령 E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거요
청을 한 바 없으므로 묵시적으로 E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 K의 나머지 상속인들이 장남인 E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를 맡기면서 자신들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E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대법원 1990. 3.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