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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128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21,347,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5.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위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전매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의 납입효력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

거나 위 피고에게 피고 C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하자등의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 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분양권 전매 당시 납입된 것으로 전제된 분양대금 125,226,000원 중 분양회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등으로 추가로 지출한 금액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6, 8, 11, 12호증 등 관련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그 금액은 20,871,000원이고 이마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일정 부분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전매대상 아파트의 분양대금 수납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분양회사에 제대로 입금하지 않는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추가로 분양대금 등 합계 121,347,778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121,347,77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판결선고일인 2017.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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