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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1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22. 23:56경 광주 북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6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 1개, 스피커 1개, 선글라스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01:00경 사이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원룸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주변 감시카메라 및 방범용 감시카메라 녹화자료 분석)

1. 절도사건 지문감정결과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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