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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20고단1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6. 6.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0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2020. 7. 6. 03:2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보관창고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타이어휠 1개를 몰래 경운기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8. 1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71』 피고인은 2020. 7. 5. 12:29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6만 원 상당 자동차 휠 2개를 자신이 타고 온 경운기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의 각 진술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현장 사진 2020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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