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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6 2020고단4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95cm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1. 2020. 9. 2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철근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전자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을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4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9. 20.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0. 02: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철근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전자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을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10. 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0. 30. 02:4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출입문 틈으로 끼워 넣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C, 피해자 I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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