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7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 인터넷 증권 사이트인 D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주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9.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내가 언니 주식 투자에 신경쓰느라 내 돈은 전혀 관리를 하지 못하여 생활비 등 경비가 부족하다. 생활비를 좀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정주부였고, 특별한 벌이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고, 남편의 월급 400만 원으로 매달 아파트 대출금 채무 100만 원과 생활비 3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062,6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범이고, 6,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변론종결 후 3,50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1억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 계속하여 나머지 금원을 변제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arrow